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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 판결·형량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3도65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6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 확정일 2016.09.02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3 · 배임수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5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6 · 보험업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658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접수일
2013.01.11
담당 재판부
제3부(타)
처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일
2016.08.30
확정일
2016.09.02
상소일
2012.02.24
담당 검사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양진아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윤상

피고인1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이창구, 양원석, 김태훈, 임주호)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성,윤홍근,문일봉,성소영,윤용섭,강석훈,김선경,최재혁, 김능환)

피고인2

변호사 양홍석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성,윤홍근,문일봉,성소영,윤용섭,강석훈,김선경,최재혁, 김능환)

피고인3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김도훈,김종천,이선영,구영환)

피고인3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성,윤홍근,문일봉,성소영,윤용섭,강석훈,김선경,최재혁, 김능환)

피고인4

변호사 오경훈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 부봉훈,강성필)

피고인5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성,윤홍근,문일봉,성소영,윤용섭,강석훈,김선경,최재혁, 김능환)

피고인7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박해성,윤홍근,문일봉,성소영,윤용섭,강석훈,김선경,최재혁, 김능환)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6.09.01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판결등본

    2016.09.01 발급

  2. 2016.08.30

    피고인3 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7 이사불명

  3. 2016.08.30

    피고인2 오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5 수취인불명

  4. 2016.08.30

    피고인7 대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2 송달됨

  5. 2016.08.30

    피고인6 흥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2 송달됨

  6. 2016.08.30

    피고인5 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2 송달됨

  7. 2016.08.30

    피고인4 홍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2 수취인불명

  8. 2016.08.30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9.02 송달됨

  9. 2016.08.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16.08.30 발급

  10. 2016.08.30

    변호인 법무법인 남산 판결등본

    2016.08.30 발급

  11. 2016.08.30

    - 변호인 김윤상

  12. 2016.08.30

    - 변호인 법무법인 남산

  13. 2016.08.30

    - 변호인 법무법인 정암

  14. 2016.08.30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15. 2016.08.30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16. 2016.08.30

    - 피고인 대OOOOOO

  17. 2016.08.30

    - 피고인 흥OOOOOOOO

  18. 2016.08.30

    - 피고인 태OOOOOOO

  19. 2016.08.30

    - 피고인 홍OO

  20. 2016.08.30

    - 피고인 진OO

  21. 2016.08.30

    - 피고인 오OO

  22. 2016.08.30

    - 피고인 이OO

  23. 2016.08.30

    - 검사 김해수

  24. 2016.08.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5)

  25. 2016.08.30

    피고인 대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6. 2016.08.30

    피고인 흥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7. 2016.08.30

    피고인 태OOOOOOO 종국 : 파기환송

  28. 2016.08.30

    피고인 홍OO 종국 : 파기환송

  29. 2016.08.30

    피고인 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30. 2016.08.30

    피고인 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31. 2016.08.30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32. 2016.08.29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대리인 명칭변경 제출

  33. 2016.08.26

    피고인7 대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34. 2016.08.26

    피고인6 흥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35. 2016.08.26

    피고인5 태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36. 2016.08.26

    피고인4 홍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이사불명

  37. 2016.08.26

    피고인3 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수취인불명

  38. 2016.08.26

    피고인2 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수취인불명

  39. 2016.08.26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40. 2016.08.26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41. 2016.08.26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정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수취인불명

  42. 2016.08.26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43. 2016.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남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44. 2016.08.26

    피고인1 변호인 김윤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8.29 송달됨

  45. 2016.06.29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답변보충서 제출

  46. 2016.06.1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7. 2016.06.10

    기타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8. 2016.06.10

    검사 김도균 진정서 송부 제출

  49. 2016.06.09

    기타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50. 2016.06.08

    기타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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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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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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