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판결·형량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36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22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365
- 사건명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7.04.17
- 담당 재판부
- 제3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2.22 선고 ·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8.02.2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2.26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 김현경)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여운국, 임종희, 윤여창, 황창하)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노계성, 이학근, 최의호, 이경원)
피고인1
변호사 이동주 (담당변호사 : .)
피고인1
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이지욱, 진상원, 차윤수, 최한겨레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1.22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1.2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2.1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02.22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9.30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1.02.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송부서 제출
2018.03.12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8 송달됨
2018.02.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2 송달됨
2018.02.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7 송달됨
2018.02.26
검사 김창진 항소장 제출
2018.02.26
변호인 법무법인 위 항소장 제출
2018.02.26
피고인 우OO 항소장 제출
2018.02.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23 송달됨
2018.02.22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18.02.22 발급
2018.02.22
- 변호인 이동주 출석
판결선고
2018.02.22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판결선고
2018.02.22
- 피고인 우OO 출석
판결선고
2018.02.22
- 검사 박철 불출석
판결선고
2018.02.22
- 검사 이근수, 허 준, 김재화, 이재원 출석
판결선고
2018.02.22
선고기일(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2.22
피고인 우OO 종국 : 선고
2018.02.2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2.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14
검사 김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02.14
- 변호인 이동주
기일변경
2018.02.14
- 변호인 법무법인 위
기일변경
2018.02.14
- 피고인 우OO
기일변경
2018.02.14
- 검사 박철
기일변경
2018.02.14
선고기일(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2.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2.13 송달됨
2018.0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2.13 송달됨
2018.0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2.13 송달됨
2018.02.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13 송달됨
2018.02.13
(피고인 우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우OO 외3 명
2018.02.12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2.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9 송달됨
2018.02.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 발송
2018.02.13 송달됨
2018.02.09
검사 김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의견서정오표 제출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2.0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7 송달됨
2018.02.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6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2.0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5 송달됨
2018.02.05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 29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2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2.02
검사 김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01.3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1.31 송달됨
2018.01.31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3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01.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 27 발송
2018.01.29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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