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2노2794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2노2794 판결·형량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노279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5,000,000,000(오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피고인 **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5,000,000,000(오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피고인 **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920,000(구십이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홍동옥의 유죄부분(피고인 홍동옥은 이유 무죄부분 포함)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홍동옥의 한익스프레스 주식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홍동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허위표시 문서 이용한 공모사채 발행 관련 각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웰로스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덕령농장 임차보증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홍동옥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홍동옥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어성철의 유죄부분(피고인 어성철은 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어성철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어성철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어성철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어성철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현중에 대한 부분의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관수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성규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허원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허원준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허원준의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허원준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우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우석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무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인 김광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1 · 사문서변조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2 · 공무집행방해교사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경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3 ·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금기만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4 · 증거인멸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종석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5 · 증거인멸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형철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6 · 범인도피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영수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2노279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2.09.07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4.1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5,000,000,000(오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피고인 **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13.04.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2.08.17
- 담당 검사
- 이원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용 (담당변호사 : 김태용)
피고인1
변호사 윤소정
피고인1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 장상균, 문강배,김재승,박상현,김준모,이규호,고경남,양성우,오명은,남미영,이재상)
피고인1
변호사 오유미
피고인1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신성택,박해성,윤용섭,변현철,강석훈,최동?김선경,조장혁,이종혁,황윤영,경문선,곽태훈)
피고인1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1
변호사 장은서
피고인1
변호사 윤지원
피고인1
변호사 최경진,서주희
피고인1
변호사 홍만표
피고인1
변호사 이남석
피고인2
변호사 김태용 정상식 (담당변호사 : 김태용 정상식)
피고인2
변호사 신정두 장은서 김태형 (담당변호사 : 신정두 장은서 김태형)
피고인2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2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 장상균, 문강배,김재승,박상현,김준모,이규호,고경남,양성우,오명은,남미영,이재상)
피고인2
변호사 홍만표
피고인2
변호사 김태용 정상식 김태형 오유미 신정두 문수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3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3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4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4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5
변호사 김태용 정상식 (담당변호사 : 김태용 정상식)
피고인5
변호사 신정두 장은서 김태형 (담당변호사 : 신정두 장은서 김태형)
피고인5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5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 장상균, 문강배,김재승,박상현,김준모,이규호,고경남,양성우,오명은,남미영,이재상)
피고인5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이응세)
피고인5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6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6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7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7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8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8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9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9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9
법무법인(우)화우 (담당변호사 : 이상현)
피고인10
변호사 오동근 (취소)
피고인10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이성훈,최문기)
피고인11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문강배,장상균)
피고인11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12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피고인12
변호사 김태용 장은서 윤소정 신정두 윤지원 정눈실
피고인13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피고인13
변호사 김태용 장은서 윤소정 신정두 윤지원 정눈실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4.01 · 10:00
공판기일
417호 형사대법정 · 기일변경
2013.04.01 · 14:00
공판기일
417호 형사대법정 · 변론종결
2013.04.15 · 15:00
선고기일
417호 형사대법정 · 판결선고
2013.05.03 · 16:00
심문기일
제404호 법정 · 심문종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5.14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3.05.16 송달됨
2013.05.14
기타 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3.05.07
피고인1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5.07
피고인2 홍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5.07
피고인3 어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5.0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5.03
- 참고인 함OO 출석
심문종결
2013.05.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출석
심문종결
2013.05.03
- 변호인 조현일 출석
심문종결
2013.05.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태평양 출석
심문종결
2013.05.03
- 피고인 김OO 불출석
심문종결
2013.05.03
- 검사 유두열 출석
심문종결
2013.05.03
심문기일(제404호 법정 16:00)
2013.05.01
피고인6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5.04 송달됨
2013.04.29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심문기일지정결정문 발송
2013.05.02 송달됨
2013.04.29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현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심문기일지정결정문 발송
2013.05.01 송달됨
2013.04.2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태평양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심문기일지정결정문 발송
2013.05.01 송달됨
2013.04.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3.04.30 송달됨
2013.04.29
증인 함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5.01 송달됨
2013.04.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2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참고인신청 제출
2013.04.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 제출
2013.04.2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2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30 송달됨
2013.04.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상고장접수증명
2013.04.22 발급
2013.04.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13.04.22
피고인13 금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4.22
피고인12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4.22
피고인2 홍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4.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상고장 제출
2013.04.2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19
피고인6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6 폐문부재
2013.04.19
피고인5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6 송달됨
2013.04.19
피고인10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5 송달됨
2013.04.19
피고인9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19
피고인8 남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19
피고인7 허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19
피고인3 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1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19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4.24 송달됨
2013.04.1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4.18
검사 박형수 상고장 제출
2013.04.18
기타 LOOOO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3.04.18
기타 C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3.04.18
기타 LO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3.04.17
검사 박형수 구속영장집행서류제출 제출
2013.04.1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4.18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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