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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8고합72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8고합72 판결·형량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및 제5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5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S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및 제5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5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S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5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3 · 업무상횡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4 · 뇌물공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5 ·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6 · 업무상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7 · 업무상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2.21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72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8.01.18
담당 재판부
제2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9.02.21 선고 ·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및 제5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5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S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9.02.21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9.02.21
담당 검사
신봉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창재, 정우람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진상원, 차윤수, 신민식, 김기연, 남민영, 신규영)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장순욱, 우정영, 김광순, 한경우)

피고인2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한상혁, 류혁상, 문희찬, 진원태)

피고인2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 박경호, 홍순혁, 최준홍, 정현영)

피고인2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 배창원, 김승한)

피고인3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 박석일, 노경종, 배진호)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상종우, 채명선, 정지우 (사임)

피고인3

변호사 박석일, 장석준, 유성재

피고인4

변호사 김태호, 이준명,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김이영

피고인4

변호사 강주혁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 배한영, 이지수)

피고인6

변호사 이혁, 허미숙

피고인7

변호사 홍성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1.21 · 10: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1.22 · 10: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1.28 · 10: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2.21 · 14:10

선고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1.05.03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 2021.04.27

    법원4 대법원 송부서 제출

  3. 2020.11.18

    법원4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 사본 송부 제출

  4. 2019.03.07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판결등본

    2019.03.07 발급

  5. 2019.03.05

    선거관리위원회 인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07 송달됨

  6. 2019.03.05

    법무법인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7. 2019.03.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3.04 송달됨

  8. 2019.03.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9.03.04 송달됨

  9. 2019.02.28

    변호인 강현중 항소장 제출

  10. 2019.02.28

    변호인 강현중 항소장접수증명

  11. 2019.02.27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2. 2019.02.26

    피고인3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8 송달됨

  13. 2019.02.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6 송달됨

  14. 2019.02.26

    피고인1 전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8 송달됨

  15. 2019.02.26

    변호사 안정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6. 2019.02.26

    변호사 박석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7. 2019.02.26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항소장 제출

  18. 2019.02.25

    검사 이대헌 항소장 제출

  19. 2019.02.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구속통지서 발송

    2019.02.26 송달됨

  20. 2019.02.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유스트 구속통지서 발송

    2019.02.26 송달됨

  21. 2019.02.2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22 송달됨

  22. 2019.02.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구속통지서 발송

    2019.02.26 송달됨

  23. 2019.02.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판결등본

    2019.02.22 발급

  24. 2019.02.22

    변호인 박석일, 장석준, 유성재 판결등본

    2019.02.22 발급

  25. 2019.02.22

    변호인 이혁, 허미숙 판결등본

    2019.02.22 발급

  26. 2019.02.2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9.02.22 발급

  27. 2019.02.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19.02.22 발급

  28. 2019.02.22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판결등본

    2019.02.22 발급

  29. 2019.02.21

    변호인 김태호, 이준명,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김이영 판결등본

    2019.02.21 발급

  30. 2019.02.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항소장 제출

  31. 2019.02.21

    (피고인 윤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윤OO

  32. 2019.02.21

    -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출석

    판결선고

  33. 2019.02.21

    - 변호인 박석일, 장석준, 유성재 불출석

    판결선고

  34. 2019.02.2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불출석

    판결선고

  35. 2019.02.21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36. 2019.02.21

    - 변호인 김태호, 이준명,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김이영 출석

    판결선고

  37. 2019.02.21

    - 변호인 강주혁 불출석

    판결선고

  38. 2019.02.21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39. 2019.02.21

    - 변호인 홍성훈 불출석

    판결선고

  40. 2019.02.21

    - 변호인 이혁, 허미숙 출석

    판결선고

  41. 2019.02.21

    - 변호인 법무법인 유스트 불출석

    판결선고

  42. 2019.02.21

    -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불출석

    판결선고

  43. 2019.02.21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44. 2019.02.21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45. 2019.02.2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46. 2019.02.21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47. 2019.02.21

    - 피고인 강OO 출석

    판결선고

  48. 2019.02.21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49. 2019.02.21

    - 피고인 전OO 출석

    판결선고

  50. 2019.02.21

    - 검사 김훈영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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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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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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