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신격호 2018노93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9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3 원심판결(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피해자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주)롯데리아, (주)롯데닷컴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면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1,197,672,232(일십일억구천칠백육십칠만이천이백삼십이)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9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01.08
- 담당 재판부
- 제8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10.05 선고 ·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18.10.0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2.27
- 담당 검사
- 조재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조문현, 오종윤, 김효선)
피고인1
변호사 신필종, 김초롱
피고인1
(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김성식, 조건주, 손태원, 오경민, 이동규)
피고인2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2
변호사 백창훈, 홍석범, 강상진
피고인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서형석,공병훈,김정기, 김종근, 장순욱, 김광순, 정두호)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종근,장순욱,김광순,정두호)
피고인2
변호사 백창훈, 이혜광, 김유진, 조현덕
피고인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서형석)
피고인2
변호사 김경환, 신우진, 장종철, 구하경
피고인3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백웅철, 박상오, 이종화, 김다연)
피고인3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진한, 김용관, 김명호, 이강은, 김승진, 장성경)
피고인4
변호사 이종명
피고인4
변호사 임시규,이상우, 이준기
피고인5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5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 박정수, 김지홍, 이해원)
피고인5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김성수, 김일연, 임지영, 이인창, 이대아, 조일영, 조무연, 이진우, 백새봄)
피고인5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여운국, 윤여창, 박진희, 허정인)
피고인6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6
변호사 박순성
피고인7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7
변호사 김용상
피고인8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8
변호사 원유석
피고인9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9
변호사 김욱일
피고인9
변호사 강현중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7.25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8.17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8.29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0.05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1.1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19.11.20 송달됨
2019.09.02
기타 서OOOOOO 판결문 열람및등사협조요청 제출
2018.10.2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사본(유무죄변경) 발송
2018.10.25 송달됨
2018.10.17
기타 관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19 송달됨
2018.10.17
기타 관OO 자료제공협조요청 제출
2018.10.17
변호인 (유한)지평 판결등본
2018.10.16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5 송달됨
2018.10.15
변호사 백창훈,홍석범,강상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5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5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2
피고인7 황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8 송달됨
2018.10.12
피고인9 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2
피고인8 소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6 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5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4 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3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2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1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장 제출
2018.10.1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2
변호인 백창훈 상고장 제출
2018.10.12
변호인 백창훈, 이혜광, 김유진, 조현덕 상고장접수증명
2018.10.12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상고장 제출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상고장접수증명
2018.10.12
검사 김택균 상고장 제출
2018.10.12
변호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018.10.11
기타 조OO 서면제출 제출
2018.10.08
변호인 (유) 화우 판결등본
2018.10.08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8.10.08
변호인 (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8.10.08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판결등본
2018.10.08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8.10.05
변호인 백창훈, 홍석범, 강상진 판결문등본교부신청 제출
2018.10.05
- 통역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김용상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유한)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신필종, 김초롱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임시규,이상우, 이준기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강현중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이종명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김경환, 신우진, 장종철, 구하경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백창훈, 이혜광, 김유진, 조현덕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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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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