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오세철 2012도214 판결·형량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2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2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 확정일 2014.08.26
피고인1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2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3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4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5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6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7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피고인8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4.08.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214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 접수일
- 2012.01.04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14.08.20
- 확정일
- 2014.08.26
- 상소일
- 2011.02.28
- 담당 검사
-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2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3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4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5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6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7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피고인8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김도형, 최현오 외 9)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8.20 · 10:2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09.25
피고인7 남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4.10.11 송달됨
2014.09.25
피고인4 최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4.10.11 송달됨
2014.09.25
피고인2 양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4.10.11 송달됨
2014.09.25
(피고인 양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양OO
2014.09.25
(피고인 남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남OO
2014.09.25
(피고인 최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최OO
2014.08.2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판결등본
2014.08.21 발급
2014.08.20
피고인2 양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7 폐문부재
2014.08.20
피고인8 오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2014.08.20
피고인7 남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이사불명
2014.08.20
피고인6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2014.08.20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2014.08.20
피고인3 양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2014.08.20
피고인1 오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6 송달됨
2014.08.20
피고인4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8.25 수취인불명
2014.08.20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2014.08.20
- 피고인 정OO
2014.08.20
- 피고인 남OO
2014.08.20
- 피고인 양OO
2014.08.20
- 피고인 박OO
2014.08.20
- 피고인 최OO
2014.08.20
- 피고인 오OO
2014.08.20
- 검사 강경필
2014.08.2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014.08.20
피고인 남OO 종국 : 파기환송
2014.08.20
피고인 정OO 종국 : 파기환송
2014.08.20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14.08.20
피고인 최OO 종국 : 파기환송
2014.08.20
피고인 양OO 종국 : 파기환송
2014.08.20
피고인 오OO 종국 : 파기환송
2014.08.11
피고인2 양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8 폐문부재
2014.08.11
피고인8 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4.08.11
피고인7 남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이사불명
2014.08.11
피고인6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4.08.11
피고인5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4.08.11
피고인4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수취인불명
2014.08.11
피고인3 양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4.08.11
피고인1 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4.08.1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3.12.06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3.01.28
피고인8 오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2.02.07
피고인8 오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10 송달됨
2012.02.07
피고인5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10 송달됨
2012.02.06
피고인5 박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2.01.31
피고인3 양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2.02.02 송달됨
2012.01.26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상고이유서 제출
2012.01.20
피고인8 오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1.31 폐문부재
2012.01.20
피고인5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1.31 폐문부재
2012.01.20
피고인2 양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1.31 송달됨
2012.01.20
피고인6 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1.30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4노2448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09고합92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1노84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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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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