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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실무2026-08-156분

휴먼명조, 왜 MS 워드에서는 쓸 수 없을까? (변호사를 위한 대안 정리)

서면의 표준처럼 쓰이는 휴먼명조를 워드에서 쓰면 안 되는 라이선스 문제와, 무료로 쓸 수 있는 대안 서체를 정리했습니다.

서면은 왜 다들 휴먼명조로 쓸까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를 열어 보면 상당수가 휴먼명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원 판결문의 명조 자형과 인상이 비슷해 '판결문처럼 단정해 보이는' 서체이고, 한글(HWP)에 기본 탑재되어 있어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관공서와 법조계의 사실상 표준 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MS 워드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휴먼명조는 무료 서체가 아니라 한컴오피스에 번들로 포함된 상용 서체입니다. 한컴 제품 안에서 쓰라고 제공된 것이므로, 폰트 파일을 복사해 시스템에 설치하고 MS 워드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저작권 관련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이 기업과 사무실로 발송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업무, 협업 도구와의 호환, 변경 추적 기능 등의 이유로 워드로 서면을 작성하는 법률사무소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드에서는 정품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는 한 휴먼명조를 쓸 수 없으니, '판결문 느낌이 나는 서면 서체'가 마땅치 않다는 공백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한글(HWP) 안에서 휴먼명조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폰트 파일을 꺼내 워드에서 쓰는 것은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허용 범위는 보유하신 제품의 라이선스 약관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쓸 수 있는 대안 서체들

  • 함초롬바탕 — 한컴이 무료 공개한 바탕체. 무난하지만 판결문 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KoPub바탕 — 출판용으로 만들어진 무료 서체. 완성도가 높지만 자형이 현대적입니다.
  • 본명조(Noto Serif KR) — 구글·어도비의 오픈소스 명조. 웹 호환성이 좋지만 서면 특유의 인상은 아닙니다.
  • 서초바탕 — 법원 판결문의 명조 자형을 참고해 독자 제작된 무료 서체. 판결문 조판(12pt·줄간격 250%)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판결문 인상까지 필요하다면: 서초바탕

서초바탕은 공개된 판결문의 명조 자형을 참고해 새로 만든 무료 한글 서체로, 한글 완성형 11,172자 전체와 판결문에서 자주 쓰는 기호(원문자 ①②③, 낫표 「」, 참고표 ※)를 수록했습니다. SIL Open Font License 1.1이라 개인·기업·관공서 어디서든 무료이고, 임베딩 권한이 완전 개방되어 있어 워드 문서 저장, PDF 변환, 전자소송 제출까지 라이선스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서초바탕 12pt, 줄간격 250%로 조판한 판결문 스타일 문서 예시
서초바탕 12pt · 줄간격 250% 조판 예시

다운로드와 설치 방법, 실시간 미리보기는 서초바탕 소개 페이지(casedock.cloud/fo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PC의 워드에서 휴먼명조가 글꼴 목록에 보이는데, 그냥 쓰면 안 되나요?

+

글꼴 목록에 보인다는 것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다는 뜻일 뿐, 사용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컴오피스 번들 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보유한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초바탕은 판결서체(법원 서체)와 같은 서체인가요?

+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쓰는 서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초바탕은 공개 판결문의 자형을 참고해 독자적으로 새로 제작한 별개의 서체이며, 법원·대법원과 무관합니다.

서초바탕으로 작성한 서면을 PDF로 변환해 전자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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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초바탕은 임베딩 권한이 완전 개방(Installable)되어 있어 PDF에 글꼴을 포함해 저장할 수 있고, 재배포·상업적 사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법원 공식 기록과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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